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II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논의할 때, 국제 관계에서는 국제법만이 법규범으로 공인되며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로만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개별 국가는 국내법을 근거로 국제법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많은 국제 판례와 조약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제 재판소는 국내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and of the Court which is its organ, municipal laws are merely facts which express the will and constitute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same manner as do legal decisions or administrative measures.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Case, 1926 PCIJ)

It is certain that France cannot rely on her own legislation to limit the scope of her international obligation. (Free Zones Case, PCIJ)

그러나 국내법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관습법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국제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충적인 국제법 법원인 법의 일반 원칙도 각 국의 국내법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된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점은 국제법이 국내법과 모순되는 경우 국제법이 국내법의 효력을 직접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순하는 국내법은 각 국가의 처리 대상이며, 이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는 국제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Applicability of the Obligation to Arbitrate under Section 21 of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greement of 26 June 1947” 및 “Barcelona Traction”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2001) 제3조(국가행위의 국제위법행위로의 결정):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의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선언 초안 제13조:
    모든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의무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국제법 질서 내에서 국내법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거의 전적으로 합의된 사항이지만, 그 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태도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에게 국제법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요구하지만, 국내에서 국제법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적용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직접 수용되어 적용되는 방식인 “수용” (doctrine of incorporation)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국제법이 국내법의 자격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법부도 국제법을 직접 적용하여 국제법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형하여 실현하는 “변형” (doctrine of transformation)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국내법이 국제법과 동일한 내용을 갖도록 제정되어 국내법의 자격으로 국제법을 실행합니다. 이 변형 방식은 국내 입법기관이 국제법과 동일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정하는 방식이거나 특정 조약을 국내법으로 시행하는 형식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실상 수용 방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용 방식을 취하는 국가 내에서도 국제법의 효력은 국내법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을 동등하게 다루는 국가들은 상충 상황에서 후법 우선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 원칙과 같은 해석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며, 일부 국가들은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제법이 국내법과 심지어 국내 헌법보다도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법이 국내법 질서 내에서의 위치는 각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르며, 이를 이해하려면 각 국가의 법적 맥락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 및 검토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 국제법은 국내법을 변형시키지 않고 직접 국내법으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둘째, 여기서 말하는 “국내법”이란 정확히 어떤 법을 의미하나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어떤 법규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조약의 국내 적용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조약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약 내에서 국내 입법을 통한 이행을 요구하거나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령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약은 자동으로 국내법으로 이행되지 않으며 국내법의 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조약이 “각 체약국은 범죄를 엄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와 같이 국내법의 변경이나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조항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각각 다른 법적 시스템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집행성 여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판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헌법이나 관련 법률을 통해 조약의 이행과 자기집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프로세스 및 판례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관습법의 직접 적용

한국 법원에서 국제관습법을 직접 적용하는 판결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판결들은 국제관습법을 기반으로 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국제관습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권면제 관련 사례나 외교관 재판관할권 면제와 같은 판결들은 대부분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권면제론이나 제한적 주권면제론과 관련된 국내 판결들은 대개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하여 판결이 내려지며, 이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외교관 재판관할권 면제와 관련된 판결 역시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의 원칙을 고려한 판결로서, 국제관습법을 기반으로 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국제법을 국내 법원에서 고려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습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판결들은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국제법을 근거로 한 결정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국제법의 영향력을 국내 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을 포함한다고 외부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헌법학자들 중 일부는 이 표현이 조약을 비롯한 다른 국제법규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제관습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국내 법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각자의 의견과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법적 해석이나 판례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원에서는 실제 사안에 따라 이러한 해석 차이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

조약의 국내적 효력

대한민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국내법과 조약 사이의 우선순위와 효력에 대한 해석은 헌법학자, 법률전문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조약이 우선되는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2항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법과 조약이 상충할 때 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내법이 조약의 특정 조항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 그 충돌이 해소되도록 국내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과 조약 간의 관계는 헌법학적 해석과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사안과 상황에 따라 해석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사례에 대한 해결이 이뤄집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헌재 판결에 따르면, 헌재는 국내법과 조약 간의 우선 순위를 규정할 때 국내법과 조약 간의 출처나 국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재에서 국내법과 조약 간의 충돌 시 국내법을 조약과 조화시키려는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하는 경우, 후선 우선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법과 조약 간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 여부나 출처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내법과 조약 간의 충돌 시, 어떤 조약이나 국내법이던 간에 후선 우선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국내법과 조약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상충 시 어떤 법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효력

현재까지 국내판례에서 국제관습법과 국내법 간 우선순위에 대한 직접적인 다룬 사례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우선순위 문제는 각 국가의 법률체계와 헌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와의 법적 접근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독특한 법적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헌법 체계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조약”을 미국의 최고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영국은 국내법을 공화법으로 볼 수 있고, 관습법은 특별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국내법이 관습법보다 우선된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법률 및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우선순위를 헌법 제6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관계는 각 국가의 법률과 헌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국내판례나 법률 해석을 통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면, 이를 헌법 제6조 1항에 충실한 해석으로 취하는 것이 타당한 주장입니다. 이 경우, 국제관습법과 국내법률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우선순위 문제는 후법 우선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헌법 제6조 1항의 규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해석과 관행은 국가 및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례나 법률 해석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관습법의 확인과 그에 따른 국내법과의 우선 순위 결정은 복잡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법원이나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법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이 국제법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국제법의 적용은 경우에 따라 미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국제법 교육을 받거나 국제법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률 및 절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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