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법원 정리 III
국제법 법원간 관계
국제법 법원들 간의 법규 충돌 시 국제법 법원 우선 원칙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규 간 충돌이 발생하고 그 중 하나의 규범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다른 규범이 본질적으로 상위 규범이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범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두 규범은 형성, 존립, 종료 등의 모든 과정과 조건에서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법적 구속력은 대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동일하고, 특정 이유로 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국제관습법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ICJ의 판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규범 간 상호모순이 발생한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는 후법 우선의 원칙과 같은 법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서로 동등한 법규로 간주되며, 하나의 법규가 다른 법규와 상충한다면 상호 변경 또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약이 기존 국제관습법과 다른 내용을 가질 경우, 해당 조약은 기존 국제관습법의 특별법 또는 후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조약이 후속 국제관습법에 의해 무효화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899년과 1907년 헤이그에서 채택된 전쟁과 관련된 조약 일부 내용은 무기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1958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대륙붕과 공해 등에 관한 조약의 내용 중 일부는 1982년 해양법 협약이 채택될 당시 이미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새로운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관습법이나 조약과 관련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국제법 법원들이 적용 가능한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의 일반원칙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법원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역시 독립적인 근거와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하기 때문에 법의 일반원칙도 법규범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순서상으로는 후순위에 위치합니다.
또한 학설과 판례는 법규범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발견하거나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보조수단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설과 판례는 법의 일반원칙과 비슷하게 법의 해석 및 적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법규범 자체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법 법원 위계에서의 예외 사항은 강행규범(jus cogens)입니다. 강행규범은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공통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으로, 개별 국가의 의사로는 이탈할 수 없는 국제법상의 최상위 규범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강행규범에는 제노사이드 금지, 노예 금지, 고문 금지, 인종 차별 금지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국제법규 형태이든 조약이든 국제관습법이든, 후속 법규 우선의 원칙이든 특별 법규 우선의 원칙이든 상관없이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국제법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되는 조약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체결 당시에는 이러한 충돌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강행규범과 충돌할 경우 해당 조약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법원 개념의 재검토
과거에는 국제법이 국가의 동의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특히 초기 국제법은 주로 강대국들이 주도하여 정립하고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사회는 이전과는 많이 다르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국제법과 관련된 논의들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도 국제법이 국가의 동의를 통해서만 정립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논의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무임승차(free rider) 국가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적인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일부 수산대국이 이를 거부하고 무제한한 공해어업의 자유를 추구한다면, 국제법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이 있더라도 일부 국가가 이를 거부하고 자국 개발에만 집중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범죄 처벌을 위해 모든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개별 국가의 행동이 국제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국가별 자율성의 원칙이 상대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 국가의 개별 행동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런 기관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제법에서 개별 국가의 동의만이 의무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법 발전에 관해 국제공동체가 국제사회 레벨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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