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CJ 개괄
I.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1. 상설국제사법재판소
A.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상설적 국제재판소를 설립하자는 노력은 제1차 대전을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그 이전까지 상설 재판소의 설치가 성사되지 못하였던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사회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할 중심적 기관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국제연맹의 탄생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국제 질서를 크게 변화시켰다. 국제연맹 규약 제14조는 연맹이 사회가 국제재판소의 설립 추진을 담당하도록 예정하였다. 가장 큰 난제의 하나였던 판사 선임방법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새로운 상설국제사법재판소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 규정이 1921년 연맹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9) 세계 최초의 보편적 상설국제재판소인 PCIJ는 1922년 2월 15일 공식 출범하였다. 10)
판사는 세계 주요 문명 형태와 주요 법체계를 대표한다는 전제하에 연맹 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합의되었다. PCIJ는 연맹에 의하여 탄생하였으나, 법적으로 연맹 내부의 기관은 아니었고, 연맹 회원국이 자동적으로 PCIJ 규정의 당사국이 되지도 않았다. 연맹은 판사를 선출하고, 권고적 의견을 물을 수 있었다. PCIJ는 원하는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었으며, 선택조항을 통하여 사전에 강제 관할권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소송 자료를 공개하여 국제 소송에 대한 연구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었다. PCIJ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국제 소송 기술이 크게 발전되었다. PCIJ는 출범 당시의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성공적으로 활동하였다고 평가된다. 1922년부터 1940년 사이 29개의 재판사건과 27개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 받았다. 당시 체결된 수백 건의 조약이 PCIJ의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었다. 제2차 대전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지만 이는 PCIJ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
제2차 대전 중에 진행된 연합국의 전후 구상 속에는 새로운 국제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논의도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PCIJ의 역할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UN 창설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일단 새로운 재판소를 UN의 주요 사법기관(the principal judicial organ)으로 설치하되, 신설되는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가급적 PCIJ의 유산을 계승하기로 하였다. ICJ의 규정은 PCIJ 규정에 기초하기로 하고 (UN 헌장 제92조), PCIJ의 관할권을 가급적 ICJ로 승계시키었다. PCIJ의 모든 재산과 서류도 ICJ가 승계하였다. 1946년 4월 PCIJ는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ICJ가 출범하였다. 11)
B.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본 성격
ICJ는 과거의 PCIJ와 달리 UN의 내부 기관으로 출범하였고 (UN 헌장 제7초), ICJ 의 규정은 UN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동 제92조), 모든 UN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동 제93조), ICJ는 UN의 주요 사법 기관 (principal judicial organ)이다. 그러나 UN의 유일한 사법 기관으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UN 내 다른 기관의 상위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도 않는다.
ICJ의 기본적 기능은 자신에게 제소된 사건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이다. 무엇이 국제법이냐에 대한 ICJ의 판단은 현실의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다. ICJ는 때로 국제법의 발전 경향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일단 현행 국제법을 근거로 판단을 한다. ICJ는 사법 기관이지 입법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the task of the Court must be to respon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to the particular legal dispute brought before it. As it interprets and applies the law, it will be mindful of context, but its task cannot go beyond that.”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2005 ICJ Reports 168, para. 26) “it states the existing law and does not legislat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1996 ICJ Reports 226, para. 18)
ICJ는 당사국이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포괄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ICJ는 오직 당사국에 의하여 특정된 법적 쟁점에 대하여만 답변을 한다. ICJ와 UN 내 다른 기관의 관할권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어서, ICJ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에도 동시에 안보리와 같은 정치적 기관이 계속 사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 문제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요소를 내포하나, ICJ는 오직 국제법을 적용하여 판단할 뿐이다. ICJ의 재판 사건에는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의 민형사 책임에 관한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 단 국제기구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부
A. 판사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임기 9년의 1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ICJ 규정 제3조 1항). 12) 판사는 덕망이 높고 각국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법률가이어야 한다(제2조). 선출 시에는 동일한 국가 출신이 2인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제3조), 재판관단이 세계 주요 문명형태 및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도록 한다(제9조). 이는 결국 대륙별 인원 할당으로 표현된다. 현재 ICJ 판사는 아시아 3, 아프리카 3, 중남미 2, 동구 2, 서유럽 · 기타 5명으로 배분된다. 관행상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항상 자국 출신 판사를 배출한다.
판사의 선거는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동시에 그리고 별개로 진행된다. 양 기관에서 절대다수(재적 과반수로 운영)를 얻은 자가 선임된다. 안보리에서의 선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0조). 총회와 안보리의 선거결과가 다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 일치시키도록 한다. 판사는 연임이 가능하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판사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만 재직한다(제15조). 판사는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어떠한 다른 임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전문적 성질을 가지는 다른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제16조). 다른 사건의 대리인, 법률고문, 변호인으로 행동할 수 없다(제17조). 판사는 자국을 대표하지 않으며, 본국과는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자국이 당사국인 재판사건에도 참여한다(제31조 1항). 판사 재직 기간 중에는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제19조).
분쟁 당사국으로서는 재판부에 자국 출신 판사가 없다면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된 제도가 judge ad hoc 제도이다. 13) 즉 재판부에 자국 출신 판사가 없는 사건의 당사국은 판사 1인을 지명할 권리가 인정된다. judge ad hoc의 임명은 그 국가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반드시 자국민을 임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외국인을 judge ad hoc으로 지명하는 예도 적지 않다. 그는 정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해당 사건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양 당사국이 judge ad hoc을 임명하면 재판부는 최대 17명이 될 수 있다. 판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judge ad hoc만은 현실적으로 임명국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과거 출신국 판사의 존재로 인하여 ICJ 재판의 결과가 좌우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며, 간혹 judge ad hoc이 추천국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취한 예도 있었다. 14) 이 제도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는 어긋나나, 15)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불안을 제거하고 ICJ 의 이용을 제고시키며, 판사수를 15명으로 제한한 선출 방식에 국제적 동의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타협책이기도 하였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의 존속에 별다른 비판이 없다.
B. 소재판부
ICJ 재판은 판사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된 숫자의 판사만이 참여하는 소재판부 (Chamber)에 의한 판결도 가능하다. 16) 소재판부의 판결도 ICJ 판결로서 전원 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 judge ad hoc도 적용된다. ICJ에서는 3가지 형태의 소재판부가 예정되어 있다.
약식절차 재판부(Chamber of Summary Procedure):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매년 소장, 부소장을 포함한 5명의 판사로 설치한다. 2명의 후보 판사도 선정한다 (제29조). PCIJ 이래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특정부류사건 재판부: 특정 부류의 사건, 예를 들어 노동, 통행, 통신 등의 사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재판부가 수시로 설치될 수 있다 (제26조 1항). PCIJ 이래 실제 재판을 담당한 사례는 없었다. ICJ는 1993년 처음으로 7인의 판사로 구성된 환경담당 소재판부를 설치하여 2006년까지 유지시켜 왔으나, 실제 이용이 없자 현재는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 있다.
특정사건 소재판부(ad hoc Chamber): ICJ는 분쟁의 양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사건만을 담당하기 위한 소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몇 명의 판사로 소재판부를 구성하느냐는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26조 2항). ICJ 규칙상 사건 당사국은 서면 절차의 종료 이전 언제든지 소재판부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소재판부의 구성은 판사들의 비밀 투표로 결정하여야 하나(규칙 제18조 1항), ICJ 소장은 그 구성에 관하여 당사국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 2항). 결국 실제로는 분쟁 당사국이 동의하는 판사들에 의하여 소재판부가 구성된다. 이 제도는 ICJ의 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ad hoc Chamber 제도는 재판부 구성을 사건 당사국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재판의 본질과 상충된다고도 할 수 있다. ICJ를 중재재판화한다는 비판이 가능하고, ICJ를 지역화 또는 분열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ICJ가 소재판부별로 상이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권위에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간의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1982)”에 서 처음으로 적용된 이래 1980년대는 여러 차례 활용되었으나, 이후에는 주춤해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