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원칙들 1

I. 월경 피해 방지의 원칙

이는 국가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에 환경 피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는 자국 관할권에서의 자원의 활용과 각종 활동을 통제할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자국의 영토 이용으로 인하여 타국에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국제법상 기본적인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는 국가 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국의 관할권이 나 통제하에 있는 자라면 사인의 활동으로 인하여도 타국에 환경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진다.

이와 관련된 고전적 사례가 Trail Smelter 판결이다. 미국과의 국경에서 멀지 않은 캐나다 내에 소재한 제련소에서 납과 아연의 제련 과정 중 배출된 대량의 아황산 가스가 인근 미국의 워싱턴 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은 중재재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재판소로서는 최초로 어느 국가도 타국의 영토 또는 그 안의 재산이나 사람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II. 국제 협력의 원칙

생물다양성의 파괴,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전 인류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가해자이며 피해자이기도 하다. 오늘날 상당수의 국제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며, 이의 해결 역시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통하여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많은 국제 환경 조약은 국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다. 리우 선언 제 7원칙도 “각국은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완전성을 보존· 보호 ·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인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환경법에서의 국제 협력이란 정보 교환 의무, 긴급 사태 시의 통보 의무, 위험한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수의 국제 환경 조약은 당사국 간 관련 정보의 교환을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예: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조, 생물다양성 협약 제17조 등). 범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환경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 해로운 자연재해나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당사국은 이를 다른 국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피해의 감소를 위하여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리우 선언 제18원칙, UN 해양법 협약 제198조, 바젤 협약 제13조 등).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워 자로 폭발사건과 같은 긴급 사태의 발생시 인접국에 대한 신속한 통고가 피해를 최 소화하는 데 기여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편 국경을 넘어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잠재적 피영향국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 하고 초기 단계에서 이들 국가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리우 선언 제19원칙). 국제 협력의 원칙은 국제 환경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나, 아직 많 은 부분에서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약점은 부인할 수 없다.

Rio Declaration

Principle 18 States shall immediately notify other States of any natural disasters or other emergencies that are likely to produce sudden harmful effects on the environment of those States. Every effort shall be mad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elp States so afflicted.

Principle 19 the ribunal holds that the States shall provide prior and timely notification and relevant information to potentially affected States on activities that may have a significant advers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effect and shall consult with those States at an early stage and in good faith.

III. 지속 가능한 발전

이는 국가가 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대의 지구 환경 문제의 가장 근본적 인 원인은 인간의 각종 경제 활동이다. 인간이 모든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자연 채취 를 바탕으로 한 원시적 생활로 돌아가면 환경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전을 다시 과거로 돌이키기는 어렵다. 인류가 개발은 하되 지속 가능한 방법을 취하라는 것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일종의 차선책이다.) 이는 환경 보호와 개발이라는 일견 대립되는 개념을 통합·조정시키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1987년 발표된 UN 보고서는 이를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다.10)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세대 간 형평 (inter-generational equity). 현재의 세대는 미래 의 세대에 대하여도 지구의 환경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여 물려줄 의무가 있으며, 자연 자원은 현 세대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도 형평성 있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이용 (sustainable use). 자연 자원은 재생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하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공평한 이용 (equitable use). 자연 자원의 이용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 사정, 환경 오염을 유발한 역사적 책임, 발전에 대한 상이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국에게 공평한 몫이 돌아 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환경과 개발의 통합. 환경 보호는 개발 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 과정에서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우 선언 제4원칙).11)

“지속 가능한 발전”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국제 환경법의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개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개별 국가의 국내 환경 운영을 국제적 관심의 문제로 고양 시켰다. 또한 이 개념은 국제 인권법의 향후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 또한 WTO 협정이나 적지 않은 자유 무역 협정 등 국제 통상에 관한 문서에도 빈번히 포함되고 있다. 13)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관습 국제법의 일부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즉 이 개념이 관습 국제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IV.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란 지구 환경의 보호에 관하여 모든 인류가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구체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지구 환경의 보호 방안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견해 차이가 극심하였다. 선진국은 환경 오염이 전 지구적 문제이므로 당장 모든 국가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개도국들은 지구 환경의 악화에 대하여는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누적적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개선의 의무도 이들이 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들이 제시하는 환경 보호의 기준도 개도국으로서는 과중한 사회적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도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개도국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양측의 대립을 조화시키는 개념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협약」이 개도국에 대하여는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개도국에 대하여는 유예 기간을 인정한 조치 등은 바로 차별적 책임의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제 환경 조약이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책임을 구분하고 이행의 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답을 구하기 어렵다.

Rio Declaration Principle 7

States shall cooperate in a spirit of global partnership to conserve, protect and restore the health and integrity of the Earth’s ecosystem. In view of the different contributions to global environmental degradation, States hav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The developed countries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that they bear in the international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w of the pressures their societies place on the global environment and of the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they command.

Posted in APP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