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원칙들 2

V. 사전주의의 원칙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피해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입증된 이후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이러한 사실의 입증에는 매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때는 이미 대응의 적기를 상실하여 환경 복원을 위하여 막대한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이에 환경문제에 관한 인간의 과학적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등장한 원칙이 바로 사전주의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즉 심각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다소 부족하여도 우선 환경 훼손에 관한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전주의의 원칙이다. 리우 선언 제 15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사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단 대응조치는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예방조치는 각국의 능력에 따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전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1985)」과 이에 대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1987)」이다. 이후 「생물다양성협약(1992)」, 「기후변화협약(1992)」, 「Bamako 협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의정서(2000)」 등 다수의 조약이 전문이나 개별 조문에 이 원칙을 담고 있다. 국제법상 사전주의의 원칙이 어떠한 지위를 가졌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많은 국제환경조약에서의 수용을 통하여 이제는 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는 주장과 이 원칙은 아직 내용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관습법으로 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된다. 다만 사전주의의 원칙이 국제환경법의 형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Rio Declaration Principle 15

In ord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precautionary approach shall be widely applied by States 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VI. 오염자 부담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이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에 환경보호에 관한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환경비용의 내부화(the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를 내용의 핵심으로 한다. 시장에서의 상품과 용역의 가격에 환경보호에 관한 비용을 포함시키면 환경적으로 유해한 상품이나 용역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소비자들은 결국 환경에 유해한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과 용역에 대한 소비를 회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오염통제를 위한 비용의 배분에 관한 원칙이지,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자에게 배상을 추구하려는 원칙은 아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1972년 OECD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이 원칙이 지나친 부담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다. 리우 선언에서도 이러한 개도국측 입장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리우 선언 제16원칙은 이를 원칙이 아닌접근방법(approach)이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각국은 원칙적으로 이의 적용에 노력하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공공이익에 대한 고려와 국제무역과 투자의 왜곡 방지라는 추가적 배제상황까지 덧붙이고 있다. 사실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누가 “오염자인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유조선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로 들자면 선박 소유자, 유류의 소유자, 선박 운항의 책임자 모두가 오염의 책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협약(1992)」, 「유류 오염의 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1990)」 등의 조약에서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 관습법적 원칙으로는 성숙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2004년 Rhine강 염화물 오염방지협약에 관한 중재재판(네덜란드/프랑스)에서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국제법의 일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향후 국제환경법의 발전 방향에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Rio Declaration Principle 16

National authorities should endeavour to promote the internalization of environ- mental costs and the use of economic instruments, taking into account the approach that the polluter should, in principle, bear the cost of pollution, with due regard to the public interest and without distorting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VII.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란 인간의 계획된 활동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보이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제안된 활동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적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환경적 관심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환경오염이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환경보호수단이며 비용상으로 경제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요구된다. 리우 선언 제17원칙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각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오늘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기후 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다양한 국제환경조약에서 당사국의 의무로 수락되고 있다.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ICJ는 타국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를 산업활동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 일반 국제법상 요구된다고 평가하였다(para. 204).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내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para. 205). 그러나 평가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국제법상 확립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는 개별국가가 국내법으로 실시할 사항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환경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이 개념의 역할이 아직은 제한적이다.

Rio Declaration Principle 1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 national instrument, shall be undertaken for proposed activities that are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ad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are subject to a decision of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Posted in APP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