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의 특수지역 2 – 우주

IV. 우주

1. 우주의 법적 지위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인간의 우주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자연 우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우주의 법적 지위를 논함에서 있어서는 어디부터가 우주 공간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나, 아직 국제사회가 이 점에 대한 통일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의 설명과 같다. 그러나 인류의 항공활동과 우주활동은 비교적 구별이 용이하므로, 우주 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당장 별다른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는다.

현재 우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제시해 주는 조약은 1967년 우주 조약이다. 41) 이에 따르면 우주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 영역 (the province of all mankind) 으로서 다음의 법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첫째, 모든 국가는 우주 공간을 자유로이 탐사, 이용, 출입을 할 수 있으며, 우주 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제1조). 둘째, 우주 공간은 특정 국가의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2조). 셋째, 지구 궤도나 천체에는 대량 파괴무기를 설치하거나 배치하지 말 아야 하며, 우주 공간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제4조). 2011년 10월 현재 이 조약의 당사국은 100개국이나,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실질적인 우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전 인 류의 우주 활동에 관한 법원칙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42)

한편 1979년 달 조약(Moon Treaty)은 달을 포함한 태양계 내 천체의 천연 자원을 ml000.28 인류 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정의하였다(제11조).43) 이는 인류 공동의 유산 개념을 일반 다자 조약에 포함시킨 첫 번째 사례였다. 그러나 2012년 10월 현재 달 조약의 당사국은 15개국에 불과하며 주요 우주 활동국들이 모두 이를 외면하고 있어서 만약 달 등 천체 개발이 가시화되면 이들의 의사에 좀 더 부응하는 새로운 조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44)

2. 우주공간 활용의 법적 문제

A. 우주활동에 따른 책임

인간의 우주활동이 증가하자 이로 인한 손해 발생시 책임의 처리 방법이 문제되 었다. 1967년 우주조약은 이 문제에 관한 처리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의 연장선상에 서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은45)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우주물체가 타국의 지구 표면이나 비행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의 발사국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지구 표면 이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우주물체나 그 속의 사람, 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발사국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책임협약 제2조 및 제3조). 이 때 발사국이라 함은 우주물체를 직접 발사한 국가, 우주물체의 발사를 의뢰한 국가, 우주물체가 발사된 지역이나 시설의 소속국을 모두 포함한다(책임협약 제1조 (c)). 또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관의 우주활동에 대하여도 소속국이 모든 국제적 책임을 진다(우주조약 제6조).

B. 지구 정지궤도

현재 인류가 우주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지구 주변에 위성을 쏘아 올려 통신, 항행, 기상조사, 방송, 원격 탐사 등에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위성의 약 40%는 지구 적도 궤도 35,900km 상공에 위치하며 지구 자전 속도와 동일하게 회전하고 있다. 위성이 이 위치에 놓일 때 별도의 동력이 없이도 중력의 작용으로 지구 자전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며 지상과 통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구에서 보면 위성이 마치 공중에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지구 정 지궤도(Geostationary Orbit)라고 한다. 방송·통신용 위성은 주로 이를 이용하게 된다. 46) 지구 정지궤도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국제 통신 연합(ITU)이 위성의 등록을 받고 라디오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다. 이 궤도의 길이는 유한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제한 적으로 위성을 올려 놓을 수는 없다.

1976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8개 적도 국가는 지구 정지궤도가 그 아래 적도 국가 들의 주권에 속하므로 이에 위성을 올려 놓으려면 적도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보고타 선언). 그러나 대부분의 우주활동국들은 지구 정지궤도가 우주의 일부이므로 특정 국가의 전속적 관할에 속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지구 정지궤도의 이용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 궤도에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국가가 먼저 위치를 점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위성을 올리지 못하는 국가를 위해서도 주파수와 위성 위치를 미리 유보해 두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UN 과 ITU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C. 원격 탐사

외기권의 위성을 통하여 지구를 원격 탐사할 수 있는가? 미국과 러시아 등이 군사 위성을 통해 비밀리에 첩보 수집을 함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타국으로부터 특별한 항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원격 탐사는 자원 탐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는 상업적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영토나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지역에 대한 통상적인 자원 탐사는 당사국의 동의 없이 수행할 수 없는데, 우주에서의 원격 탐사는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가? 천연 자원의 수출에 국가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외국계 기업이 사전의 원격 탐사로 자국의 자원 부존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균형있는 협상을 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원격 탐사에 대한 규제 권이나, 탐사 결과에 대한 접근권을 원하였다. 결국 논의 끝에 1986년 UN 총회는 「외기권으로부터 지구의 원격 탐사에 관한 원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47)

영유권의 취득을 선언한다면 헌법 위반인가? 이 결의는 원격 탐사가 모든 국가의 천연 자원에 대한 영구 주권을 존중하는 기반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원격 탐사는 피 탐사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원칙 4). 그러나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격 탐사 실시국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다. 즉 피 탐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탐사국은 원격 탐사의 실시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 13), 반드시 피 탐사국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탐사 이후에도 피 탐사국은 합리적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탐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칙 12). 국제 사회에서는 이후 새로운 법 원칙의 추진이 제안되기도 하나,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Posted in APP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